[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어린이 프로그램이 특정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귀신 탓이라는 내용의 방송으로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KBS키즈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처분이며,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인 '마녀의 방'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12세 이상 시청가인 이 방송에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 됐고, 이 방송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