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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무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2019년 황민구에게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조카가 성추행 누명을 벗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건의 당사자는 강은일이었다. 그는 성추행 누명으로 징역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황민구는 "모든 사건의 80% 이상 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새벽에. 이 사건 역시 새벽 3~4시 술자리서 일어난 일이었다. 강은일과 여성 2명이 포함된 총 지인 4명이 마셨다. 그 중 한 분이 화장실에서 강은일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강은일은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남자 칸에서 나와 세면대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나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자가 '너희 집 잘 살아? 다 녹음 되고 있어'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모른다"며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 증거라고는 가게에 있는 CCTV밖에 없었다. 화장실 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CCTV에서 재밌는 게 발견 됐다"며 사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강은일은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해 걸어갔고 곧바로 한 여성이 강은일의 뒤를 따라갔다. 화장실 입구는 하나. 하지만 화장실 문 밑에는 통붕구가 달려 있어 두 사람의 다리가 비쳤다.
황민구는 "밑에 통풍구가 없었다면 유죄가 확정이다. 저 통풍구가 강은일을 살렸다. 통풍구를 통해 화장실의 구조를 분석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 칸이 여자, 남자가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 세면대가 있다. 통풍구로 문 열림 식별이 가능한 거다. 여성의 주장대로 강은일이 여자 칸에 들어갔다면 통풍구 사이에 들어가는 발이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 여자의 발만 포착됐다. 진술이 잘못 됐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은 좁아서 문을 열면 문이 무릎에 바로 닿는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다. 이 두 개의 증거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됐다.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희망이 없다고 봤지만 이것을 찾아낸 순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심지어는 강은일이 문을 열고 나오려 할 때마다 여성이 옷을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식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은일은 이 사건 이후 소속사에서 퇴출됐고 그동안 계약되어 있던 여러 작품들도 취소가 됐다. 이에 강은일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황민구는 "1심에서 6개월을 선고 받고 5개월 까지 살다가 2심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풀려나왔다.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라며 안타까워했고 성대현은 "손해배상 청구 안 되나. 너무 화가난다"고 분노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