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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결국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이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지난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후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정윤정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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