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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 논란 후 근황이 공개됐다.
심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인지를 못해 실수로 들어갔다고 한 사안이라 실수가 참작이 된다면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벌금 3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 같고 초범에 미성년자이지 않나.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이걸 거치면 훈방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분 전력이 남지 않는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보호 사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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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의 예능 복귀 논란에 대해서도 다뤘다. 정동원은 최근 새 예능 '지구탐구생활'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너무 빠른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진호는 "고의성 여부로 봤을 때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게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크게 문제삼기 어렵다. 다만 예능 복귀는 대중의 정서와 직결되기에, 정동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대중이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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