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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잃은 건 범칙급 4만원뿐이 아니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스스로 사이드미러 박살난 채 운전한 사진을 개인계정에 올린 것과 관련,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 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고 3일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신은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선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는 것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이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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