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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불법촬영 논란에 사과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 6항(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된다.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상영 중인 영화 등을 촬영하거나 SNS 등에 올리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란 얘기다.
이에 비난이 폭주하자 최정윤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