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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진행한다.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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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