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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를 둘러싼 '감금설' 루머가 재조명됐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3년 서태지의 미국 공연에서 처음만나, 1997년 미국에서 결혼해 2000년 6월 별거에 들어갔다. 당시 뒤늦게 알려진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소식은 연예계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에 재산 분할 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MC 오상진은 "난 그때 녹화 중이었다. 야외 촬영 중이었는데 촬영이 중단됐다. 다들 그 이야기를 하느라. 한 시간을 앉아 그 이야기만 했다. 너무 놀랐다"고 회상했다.
이에 기자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감금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데, 이지아는 혼인신고를 할 때 친언니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언급 하면서 가족조차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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