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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여성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힘찬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