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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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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사망 후, 구하라가 초등학생 시절 집을 나가 양육을 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 절반을 달라고 요구해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구하라 오빠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