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가 5년 만에 KBS에 승소하며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매일 TV 및 라디오뉴스 2개 이상을 맡아 수행했고,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갈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돼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된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KBS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