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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이은주, KBS와 5년 소송 끝 정규직 됐다 "대법원 판결 후 복직" [SC이슈]

'앤디♥' 이은주, KBS와 5년 소송 끝 정규직 됐다 "대법원 판결 후 복직"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가 5년 만에 KBS에 승소하며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업무를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2018년에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됐고 2018년 12월부터는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해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매일 TV 및 라디오뉴스 2개 이상을 맡아 수행했고,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갈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앤디♥' 이은주, KBS와 5년 소송 끝 정규직 됐다 "대법원 판결 후 복직" [SC이슈]

하지만 1심은 K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고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또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화장품 등을 협찬 받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KBS 직원들에겐 징계 대상"이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은주 전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돼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된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KBS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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