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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3개월 만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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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해 12월에는 이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넘기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또 당시 술을 마셨지만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다"라며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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