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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9년째 불륜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득남 소식이 전해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다. 그는 기존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했지만, 2016년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은 2019년 법원에서 기각됐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김민희와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혼외 관계'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 속에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 아기의 호적 등록 문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등록하려면 '혼외자'로 올리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김민희 단독으로 모자(母子) 관계만 등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감한 사생활 문제인 만큼 두 사람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후 홍상수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 김민희와 9년째 동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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