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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조사 거부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쯔양 측에서)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박상언)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도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