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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2025-05-02 15:52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유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2024.1.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7∼8월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 임기는 잇달아 종료됐다.

방심위는 류희림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몫)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2인 체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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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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