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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려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
옥시찬 전 방심위원도 해촉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7∼8월 김 전 위원을 포함한 기존 위원 임기는 잇달아 종료됐다.
방심위는 류희림 전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원(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몫)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달 류 전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2인 체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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