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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통신부처 개편되나…방통위·과기정통부 운명은

기사입력 2025-06-06 08:09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처 분산된 미디어·통신 정책 '비효율적' 지적…정부 출범마다 통합 논의

방통위 부처화하고 공영방송위원회 신설?…통신 정책 담당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새 정부에서 방송과 통신 및 콘텐츠 정책을 총괄할 주역이 누가 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뚜렷한 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후보 시절 공약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휘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규제는 방통위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관련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전반적으로 관할하지만 이용자 보호 문제는 방통위가 맡는 등 정책이 기형적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새 정부 취임을 전후해 힘이 실리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을 정도로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규제 기관 및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을 뿐 3개 부처에 산재한 기능을 어느 곳에 몰아줄지는 구체적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거론되는데, 그는 대선 전 과기정통부에 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고 상임위원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키워 담당하는 대신 전통적 영역인 통신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넘기는 그림이 된다.

문제는 보안·전파 등 통신 정책과 깊이 관련된 분야들을 남기고 통신만 따로 떼 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방송·통신 정책이 3개 부처로 뿔뿔이 흩어진 과거 개편 때와 마찬가지로 분산 구조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 조직을 부처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위가 이전 정권에서 집권당의 방송 장악을 돕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회와 갈등이 격화하는 등 기존 소임에 문제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선 전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개 학회는 위원회 구조인 기존 방통위 조직을 폐지하고 독임제 부처로 만드는 안을 각 당 후보 측에 전달했다.

이들 학회는 공영방송 규제 분야는 부처 아래 '공영미디어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둬 논의하며 독립성을 갖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의 통신정책국과 전파정책국을 신설되는 부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 등을 살피는 방통위가 정부 부처가 된다면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역대 진보적 성향 정권에서 위원회를 신설해왔는데 반대로 방통위를 부처화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영미디어위원회 운영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크다. 국제기구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 정책과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보안,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를 해체하는 안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 사의로 홀로 남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역시 새 정부가 조직 개편을 구상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3년이 보장된 이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년 8월까지여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이에 여당이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면서 시행 전 임명된 위원 임기가 시행 이후 만료되는 규정을 넣는 식의 방법으로 이 위원장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cs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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