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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카톡, 르세라핌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증거 채택…法 "원칙대로"[종합]

최종수정 2025-08-22 15:38

민희진 카톡, 르세라핌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증거 채택…法 "원칙대로"[…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 전 대표는 지난 5월 있었던 2번째 변론 기일에서 쏘스뮤직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T자료가 위법한 수집 증거로, 공개PT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도 과거 기자회견에서 카톡을 직접 읽고 공개비난을 했다. 이 사건 PT도 민 전 대표 측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다. 불리한 카톡이 나오자 PT 제한을 요구하는 게 공정한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 자료로 채택했으나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공개PT는 허가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11월 7일 열린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쏘스뮤직은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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