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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날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증거 자료로 채택했으나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공개PT는 허가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11월 7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