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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한국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지금의 국민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그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승준은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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