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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스타 트레이너 양치승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재차 분노를 쏟아냈다.
양치승은 영상을 보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보증금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돌려주고 없으면 안 돌려주는 거냐. 내가 방송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모든 걸 다 잃냐. 자기가 피해봤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대단하다.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리모델링 문의를 하니 그냥 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하는 거다. 자기 아들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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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화탐사대'에서는 연장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서류에는 연장 논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있다. 이것 때문에 사기 혐의가 적용이 안됐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거다. 자리 지키고 빠져 나가려고 거짓말 한다. 공무원들이 법 집행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똑바로 해야하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이 더 알아봐야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구청 담당 직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다. 계약하려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야 하는 거냐"라고 분개했다.
양치승은 G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양치승은 "돈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사람 망쳐놨으면 책임 져야지"라고 했지만, G씨는 "보니까 같이 망친 것 같은데 전화 끊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양치승은 "사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G씨를 다시 고소했다. 그런데 알아낸 게 하나 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내가 알던 전화번호인데 알고 보니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라고 전했다.
양치승은 2019년 보증금 3억 5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1~2층을 계약하고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런데 2023년 양치승은 돌연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및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았고, 그제서야 해당 건물이 일정 기간 후 구청에 반납해야 하는 기부채납 건물이란 사실을 알았다.
양치승은 보증금 등을 일체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15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채 헬스장을 폐엽했다. 그는 1일 임차인 고지 의무 제도화, 퇴거 조치 절차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