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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극우 영화 홍보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승준은 "뒤틀려 버리고 왜곡된 진실들. 꼭 봐야 할 영화"라며 "나는 당신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두번 모두 승소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에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