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슌 측이 적십자 로고 무단 사용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글슌 측은 6일 "이번 휴 스프레드 스틱 런칭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응급처방키트'는 감정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과 그 감정을 위로해 줄 작은 굿즈들로 구성된 패키지다.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메타포적 콘셉트를 시작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진 점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일은 전적으로 저희의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실수"라고 사과했다.
또 "현재 관련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정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제요소가 포함된 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의 게시를 전면 중단했고 이미 유통된 PR키트 패키지 디자인의 회수 및 재제작을 진행 중이다. 브랜드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상질문 사용 관련 내부 가인드 라인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글슌 측은 적십자 로고가 박힌 스페셜 PR 키트를 출시해 논란이 됐다. 적십자사 표장과 명칭은 의료 구호 목적 외 상업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 침해죄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