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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오케이 대표가 하이브와의 소송전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경찰은 민희진이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하이브가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민희진과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 등이 뉴진스 멤버들과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 박CCO를 포함한 ?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