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소송전 또 졌다 "이메일-카카오톡 열람, 정당한 권한"[종합]

기사입력 2025-11-06 20:32


민희진, 하이브 소송전 또 졌다 "이메일-카카오톡 열람, 정당한 권한"[…
민희진.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오케이 대표가 하이브와의 소송전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 하고, 이렇게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민희진이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하이브가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과 확보한 자료 등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민희진과 하이브의 소송전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민희진과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 등이 뉴진스 멤버들과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 박CCO를 포함한 ?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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