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 입 열었다 "돈 목적 아니라 항소 안해, 학폭 인정 아냐"(전문)

기사입력 2025-11-18 19:10


[공식] 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 입 열었다 "돈 목적 아니라 항소 안해…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계정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 'A씨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해서는 안된다.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때에는 하루에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송달 받은 후 3일이 지난 뒤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A씨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진해성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 이 글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21년 2월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A씨는 진해성이 학교 일진 출신으로 동급생들에게 숙제를 대신해줄 것을 강요하거나 구타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해성과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해성은 MBN '웰컴 투 찐이네' '한일톱텐쇼'에 출연 중이다. '웰컴 투 찐이네'는 3회 가량 방송분량이 남아있고, '한일톱텐쇼'는 다음달 9일 종영한다.


[공식] 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 입 열었다 "돈 목적 아니라 항소 안해…
다음은 진해성 글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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