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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폭 의혹 폭로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소송한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 이 글을 통해 더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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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께 판결에 대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 및 가처분 결정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고는 일체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이후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함
- 원고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중지에 목적이 있었고, 굳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었음
이에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상대방의 행위중지의 목적,그리고 더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합니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공식] 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 입 열었다 "돈 목적 아니라 항소 안해…](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11/18/20251118010011512001836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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