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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가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언론중재위는 12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나선다.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면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uff27@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