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그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관련 일까지 맡기며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며 호소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까지 수행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라며 "해당 내용도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에 기재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