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로 징역형"..김동성 "일용직 노동·월 260만 원 수입, 꼭 지급하겠다"

기사입력 2025-12-10 19:18


"양육비로 징역형"..김동성 "일용직 노동·월 260만 원 수입, 꼭 지…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최근 양육비 소송 결과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부과됐고, 상대방의 계속된 고소와 인터뷰에 생계 기반이 무너져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대해 김동성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며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지만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후에는 양육비를 16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본인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 산정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며 방송 출연이나 코치 활동 등 높은 수입을 기대할수 있는 일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뷰에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동성은 일용직 노동으로 월수입 26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며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부양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이런 배경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면서도 "양육의 책임에 대한 당사자의 지속적 의지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현재 김동성은 인민정 씨와 재혼한 상태다. 김동성은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ly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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