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이어, 전 매니저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압박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나래로부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안 주느냐", "이미 한 번 받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해당 메시지들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사진캡처=채널A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안주 심부름, 술자리 강요,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박나래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을 통해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사이모'에게 링거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약물이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주사이모'로 지목된 인물이 2023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의 대만 촬영 일정에 동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일 뿐"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시술을 진행한 A씨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지난 8일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그는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