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며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 자금 약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형수 이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고소인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상향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횡령 가담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인데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연로한 부모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수 이씨 역시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편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박수홍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박수홍은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맡겼다"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토로하며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공식]박수홍 울린 친형, 2심서 형량 늘었다…결국 철창행, 형수도 유죄](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25/12/19/20251219010011512001845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