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에 당혹 "내 동의 없이 제출...사적 대화일 뿐"

기사입력 2026-02-20 14:38


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에 당혹 "내 동의 없이 제출...사적…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뷔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보냈다. 또한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맡은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개별 구체적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취지다.

뷔는 이번 입장을 통해 특정 분쟁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적인 대화가 본인의 동의 없이 법적 분쟁의 증거로 활용된 데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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