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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재조명됐다.
당시 매도인은 '딥브리딩'이라는 법인이었다. 이 법인은 류준열이 사내이사로, 류준열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가족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딥브리딩은 2020년 해당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 단장을 거쳐 매각하면서 약 2년 만에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지만 법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 이자도 법인의 손비(손실과 비용)로 인정받는다. 이런 경우 대출을 80%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당시 류준열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개인 자산·사업과 관련한 사생활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 설립 이유에 대해선 "개인 수입 관리 목적이다. 이 법인에서 사진 전시회 등도 기획·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에 건물을 지어 (친구들과) 의류사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보류, 건물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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