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3월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신고 및 비용 처리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 소지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추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지창욱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배우 이민기 역시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이민기 소속사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창욱은 최근 연상호 감독의 영화 '군체'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