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윤서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5000만원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윤서인이 지난 5월 29일 이승환의 투표 독려 게시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글에서 윤서인은 이승환을 향해 개인의 가족사와 이혼 경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정치적 의견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비하한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특정인의 사생활을 끌어들여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승환 측은 윤서인이 법적 대응이 예고된 이후에도 사과 대신 추가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사과문 형식을 빌린 또 다른 모욕적 게시물을 게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달 29일 SNS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이후 윤서인이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비판 글을 올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환은 지난 3일에도 "6월 5일, 윤서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예고한 데 이어 결국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직접 알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