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떠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 측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고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