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날 공개된 차가원 측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승기 측은 "추후 수사 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먼저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가원 측이 부담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비용이 계속 연체돼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스태프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지급했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한 대출이자 역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처리돼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 협력업체,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의 임금 체납과 미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차가원이 본 사안을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향후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 당연한 전세금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습니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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