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가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허위 근태 처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퇴근 기록 허위 기재 등을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송민호를 직접 불러 두 사람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심리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병역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복무 관리 책임자의 형사 책임과 함께 송민호의 허위 근태 처리 과정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