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대"…최정원, 상간남 누명 벗고 A씨 녹취록 공개

최종수정 2025-11-26 13:52

[공식]"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대"…최정원, 상간남 누명 벗고 …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유엔 최정원이 불륜 의혹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26일 최정원은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며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습니다"라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한 판결문을 공개하며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되었다"며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식]"퇴물 연예인, 1억 땡길 수 있대"…최정원, 상간남 누명 벗고 …
그러면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정원은 2022년 민사소송을 앞둔 A씨가 자신의 부인 B씨에게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A씨 발언이 담긴 녹취에는 "저 새끼(UN 최정원)한테도 소송하면 보통 한 3~4천인데 저 새끼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지는 슌屛씔 있다고 그러더라고 김변호사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B씨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지인이라며 불륜설을 정면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lyn@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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