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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원축구가 복잡한 절차와 과정 때문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조에 명시돼 있는 연대기여금 규정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적할 경우(즉,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의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적료의 5%를 선수를 만 12세에서 23세까지 육성한 학교 또는 클럽에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발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만큼 해외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고있다는 증거다. 언론에 주목받지 않은 선수들도 꽤 있다. 이런 선수들이 해외 구단과 최초 프로계약을 맺거나(훈련보상금) 해외 구단으로 이적(연대기여금)하게 되면 발생하는 FIFA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수 육성에 기여한 학교와 클럽이 기준에 따라 훈련보상금 또는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학원축구의 수령률은 저조하다. 왜일까.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한다. 전문 분야의 지식이다 보니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쉽지 않다.
언어장벽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신 선수들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선수가 어느 구단과 프로계약을 맺었는지, 어느 구단으로 이적했는지, 얼마의 이적료가 발생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체육담당 선생님 또는 회계 담당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기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이 부분 또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FIFA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엘리트 육성의 뿌리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학교 운동부들이 운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점점 해체되고 있다. 예산 차원에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이나 기여금을, 그것도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선수 이적 내역과 이적료 등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고,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 업무 경험이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또는 클럽들이 보상금과 기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령 대한축구협회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선수들의 해외이적 내역을 확인하여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 수령 대상 학교들에 공지하고, 해외 구단과 FIFA에 보내는 영문공문 작성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보상금과 기여금을 누락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