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5월 8일 개막하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전북-수원삼성전부터 핸드볼 반칙의 정확한 부위가 처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핸드볼 반칙의 부위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경기 중 공에 맞았을 때 어디까지를 팔로 봐야할 지가 애매할 때가 많았다.
또 경기 중에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경기 중 받은 경고가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골키퍼가 골킥이나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볼을 다시 터치하여 상대의 유망한 공격이나 득점 기회를 저지할 경우 경고나 퇴장 조치된다. 유망한 공격을 방해하거나 저지한 반칙에 대해 주심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플레이를 계속하도록 하거나, 빠른 프리킥을 허락했다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사후에 경고를 주지 않는다.
또 드롭볼을 하지 않는 선수가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기존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마찬가지로 드롭볼도 일정거리를 떨어지지 않으면 경고 조치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무료로 알아보는 나의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