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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K리그에 경고누적에 따른 출전 정지 규정 변화를 준 건 2020년부터였다. 2019시즌까지는 경고누적 3회당 1경기 출전정지 규정이 적용됐다. 구단과 팬들의 불만이 많았다. '규정이 너무 세 보고 싶은 선수들이 자주 결장한다' '스쿼드가 얇은 팀들은 운영하기 힘들다'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작년 시즌부터 경고 누적 5회/3회/2회 순에 따라 1경기씩 출전정지로 규정을 변경했다. 경고가 5회 누적되면 한 경기를 못 나가는 것이다. 작년에 코로나19로 경기수가 확 줄어 이 바뀐 규정의 체감 온도가 낮았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주요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늘었고, 전력 누수도 크지 않다.
이전 기준을 올해 현 시점에 적용할 경우 경고 3회 이상으로 출전 정지를 당했어야 하는 선수가 김태환 원두재 설영우(이상 울산) 정상빈 고승범 김태환(이상 수원삼성) 한국영(강원) 펠리페(광주) 네게바 아길라르(이상 인천)로 늘어난다.
첫 경고누적 출전 정지를 발생 시점으로 따져봐도 올해는 12라운드에서 첫 결장자가 나왔다. 대구 이용래였다. 2019시즌엔 올해 보다 훨씬 빠른 5라운드에서 하창래(당시 포항)가 첫 결장했다.
K리그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은 이 규정 변경에 반색하고 있다. 프로연맹의 추산 대로라면 한 시즌을 치를 경우 출전 정지 횟수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스쿼드가 얇은 약소 구단들도 선수 운용 폭이 좁아지지 않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일부에서 규정을 완화하면 경기가 거칠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규정 개정 당시 '시즌 중 10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3회가 아닌 2회 마다 출전 정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거친 플레이를 지속하는 선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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