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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40주년을 맞는 K리그에 변화가 크다.
임대선수 계약기간이 탄력적 운영된다. 기존에는 모든 한국 선수의 선수계약은 12월 31일부로 종료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해외리그(추춘제) 소속 선수가 국내 임대시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추가 등록기간 중에도 종료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출장 정지 중인 코칭스태프의 활동 범위도 제한된다. 그 동안 출장정지 중인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 벤치 착석만 금지했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맞춰 라커룸 출입, 공식 기자회견, 경기 전·후 인터뷰 등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 감독 공식 기자회견의 경우 감독이 출장정지 중이라면 그 업무대행자가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