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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김포FC 18세 이하(U-28) 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학부모가 구단이 관련자 징계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구단 유소년팀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내용을 대한체육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FC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의결이 이뤄졌는데도 해당 코치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조처를 하려면 명확한 행정적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 구단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다. 공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