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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혐의 유죄' 황의조 처벌 입장발표, '준 영구제명 상태, 국내활동 불가'

기사입력 2025-09-22 13:47


[오피셜]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혐의 유죄' 황의조 처벌 입장발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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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혐의 유죄' 황의조 처벌 입장발표, '준…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다. 국내에서의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게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원하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헛된 꿈이 산산조각났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이례적으로 황의조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한 것이다.

'권선징악 엔딩'이 나왔다. 황의조가 현재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는 규정상 내릴 수 없지만, 협회 규정에 따라 황의조는 향후 국내에서 축구선수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KFA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못박았다.

KFA는 22일 오후 공식 페이지를 통해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황의조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KFA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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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가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은 황의조가 성폭력범죄 행위에 관해 유죄를 받았음에도 협회 차원의 징계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축구팬들의 항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의조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를 희망한다며 선처를 바란다난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적어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크나큰 공분을 샀다.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만큼 협회 차원에서 더 강력한 징계가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와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전 국회의원은 22일 체육계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에 접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황의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성폭력 범죄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KFA는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라며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 규정에 의하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 클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특정 협회에 등록돼야 한다.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려면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돼야 한다. 그러나 황의조는 협회가 아닌 해외리그(튀르키예) 소속이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즉, 당장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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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FA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의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KFA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제2항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제2항제10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함을 안내한다'고 못박았다.

결과적으로 황의조가 향후 국내에서 '축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모두 막혔다. 최소 20년 이상 지나야 활동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이때쯤 되면 사실상 국내 커리어는 모두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한때 '국가대표 간판골잡이'로 통했던 황의조의 커리어는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이제 남은 건 해외리그만 전전하며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것 뿐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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