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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적어도 영국 내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콜 파머(첼시)의 골 세리머니를 따라하다간 거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 BBC는 9일(한국시각) '파머가 자신의 골 세리머니와 별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타들이 자신의 별명이나 세리머니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다. 호날두의 '시우 세리머니' 역시 상업적 이용은 제한된다. 호날두 역시 상표권 등록을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 다만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득점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고자 그라운드 내에서 펼치는 것에 대해선 따로 제재를 하지 않은 바 있다. 호날두 외에도 리오넬 메시, 데이비드 베컴도 자신의 세리머니와 별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 바 있다. 축구 외에 타 스포츠 종목의 스타들 역시 자신의 이니셜이나 별명 등 고유한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통해 상업적 남용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 스타 중에도 비슷한 사례는 여럿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활약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다. 다저스 시절 유니폼 백넘버인 61번과 영문명 'PARK'을 조합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