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인 벌침(봉독)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런 요법이 일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알레르기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는 "벌침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률은 0.3~3%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신 쇼크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침 시술을 받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미리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서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침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 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벌침을 맞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환자를 편평한 곳에 눕혀 의식과 호흡, 맥박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곧장 구급차를 부르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환자의 다리를 조금 올려놓아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전에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재차 벌에 쏘이게 되면 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치료를 이용해 예방할 수 있다. 면역 치료란,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적은 양부터 점차 늘려서 환자에게 투여하여 알레르겐에 대한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다.
'벌침 시술로 인한 과민성 쇼크 사망 사례'를 담은 정재우 교수의 논문은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의 영문학회지인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2012년 3월호에 발표됐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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