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이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돼 연금액이 산정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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