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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