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억 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전화(02-390-2008)등으로 하면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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