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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