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리콜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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