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이종합건설(주)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주)은 2009년 9월 1일 수급사업자인 (주)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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